가족요양을 60분+90분 제공할 경우 퇴직금

 Q  가족요양을 60분 + 90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?

 A  가족요양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을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
■  4대 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조건

  • 근속기간: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.
  • 주간 근무시간: 매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.
  • 퇴직금 산정: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퇴직 시 지급됩니다.
  •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계산 공식:  (1일 평균 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) / 12

 

■  예외 사항

  •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,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와 같은 조건이 가족요양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​​.